중도금 계약파기 중도금 지급 후 계약철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
중도금 계약파기 중도금 지급 후 계약철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은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잔금은 몇 달 후에 드려도 될까요?’ 대금지급 단계에 따라 분양계약의 일방적 파기(계약 해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민법 제565조(해약금)규정에 따라 매수인은 자신이 지급하였던 계약금 전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배상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계약금, 계약금 지급 단계를 넘어 중도금까지 낸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방의 변심이나 사정만으로는 쌍방의 합의로 이뤄진 약속인 계약을 파기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매수인, 매도인 각각의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중도금 계약파기를 해야 하는 상황도 분명 존재할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매수인이 잔금 지급일을 지키지 않고 무작정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