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만기가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임대보증금을 보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공사 측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건의 개요 임차인 H는 임대인 C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부 지급한 후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측에서 전입신고를 잠시 연기해달라고 하였고, 그 사이에 임대인 C가 임대인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임차인 H는 임대인 P와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임대인 P는 임대사업자로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임대보증금 보증 신청을 하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임차인 H는 임대인 P에게 만기를 앞두고 갱신거절을 통보한 후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