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항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혹은 임대인에게 실거주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갱신 청구를 거절한 것인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내보내야 합니다. 임차인이 단순히 퇴거시기를 늦추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불법점유가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승소의 결과를 얻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지만, 소송까지 불사했단 것은 임차인에게도 나름의 항변 사유가 있음을 의미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가 이전되는 등 변수를 사전 차단하지 못하면 승소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정확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진행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도록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고양시 명도소송, 밀린 차임과 관리비까지 청구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