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해지사유 임대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중도해지가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다면 계약이 만료되는 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하는 것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인데요. 하지만 살다보면 임차인이 갑작스럽게 이직을 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해서 등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아무리 임차인이라고 해도 당초 계약한 기간을 임의로 단축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및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 갱신되지 않은 최초의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아무리 급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은 준수하여야 하며, 임대인도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