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의 성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동산 법률상담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질의하는 경우인데요.

위와 같은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력이 없고 형사 고소되어 구속 상태에 이르는 등의 상황이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받거나 일부라도 보전을 받고자 임대인이 아닌 다른 피고를 물색하게 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승소사례> 관악구 빌라 보증금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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