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반환 소송 임대인에게는 회수 방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 B씨를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더 이상 해당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로 B씨에 대한 임대를 거부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A씨가 ‘그렇다면 희망하는 업종에 맞는 임차인을 주선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임대인은 이런저런 핑계만 대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 임차인을 거듭 거부 했습니다.”
해당 사례처럼 권리금 반환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점포의 장소적인 이점이나 영업허가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으로 임대인과는 별개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희망자끼리 주고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임대인에게는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할 권리가 없단 것인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임차인의 갱신요구와 사정변경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