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상가권리금소송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강남에는 수많은 상가건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도 상당히 잦은 편인데요.
최근에는 특히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2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법제화되었는데(이전까진 관행상 존재),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혹은 영업을 이어가려는 자가 영업시설과 비품,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과 같은 유형, 무형적 재산적 가치를 양도를 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서 보증금 차임 외 지급하는 금전을 권리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소송 도중 보증금 반환한 임대인에 소송비용 청구 전부인용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불가피하게 소송을 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승소했을... blog.naver.com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