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대차보증금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 빠르게 보증금 회수하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 보호조항’에 따라 소액임대차보증금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 하에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배당에 있어 최우선변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임대차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여도 소액임차인에게는 큰 재산이기에 다른 담보권자 지위를 다소 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금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민법 일반규정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한다고 하여서 무조건 이 예외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닌데요.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반포 보증금 소송 전부 승소 <승소사례> 반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