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중계약 민사상 책임과 배임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하나의 부동산을 동시에 두 사람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매수인이 공유관계가 아닌 한 개념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이중계약 시 목적물은 둘 중 한명에게만 소유권이 이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을 해놓고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매수인 측에서는 당연히 ‘사기를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를 지급함에도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률사무소 화윤의 승소사례 소개 <승소사례>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승소사례> 전세보증이행청구 전부 승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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