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형사처분과 전세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사기 대응, 보증금반환소송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온 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실제 임대인을 상대로 승소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혹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행위를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세사기 형사 고소로 구속 상태에 이른 임대인에게 자력조차 없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초년생에게 전 재산에 달하는 금액인 보증금 회수를 포기할 순 없겠죠.
이때는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청구하거나 일부라도 보전을 받기 위해서 임대인이 아닌 다른 피고(공인중개사)를 물색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