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주인변경, 세입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전세 집주인 변경 되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쫓겨나게 되는 것은 아니죠?’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사망했단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보증금은 어떡하죠?’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의 거주가 위협받는 것은 아닙니다(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서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대항력이라는 용어 자체가 임대차계약 중 소유자가 변동이 되어도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단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전세계약 중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임대인 역시 변동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하는데 본 법률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전세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은 누구에게 반환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